중국상표실무

제목 [중국상표실무 - 연재3 상표의 기본 원칙과 법률제도(2)] 2017-08-04

2.4 심사제도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국은 형식심사(방식심사)와 실질심사(실체심사)를 하며 출원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것에 대하여 초보심사공고를 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동일종류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서 타인이 이미 등록되거나 초보심사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게 되며 공고도 진행하지 아니한다.

방식심사는 주로 제출된 출원서류와 수속이 규정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실체심사는 주로 절대이유심사(합법성에 대한 심사)와 상대이유심사(선행권리에 대한 심사)가 포함된다.

2.5 행정적•사법적인 이중보호제도
상표전용권 보호와 관련하여 주로 2개 행정기관, 3개 사법기관이 있음.

2개 행정기관 : 공상행정관리부문, 세관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등록된 상표와 미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감독/관리하고 직권이나 고소에 의하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한다.
세관부문:
상표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표에 대해 보고 등록수속(备案)을 하며 침해혐의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직권에 따라 수출입침해화물에 대해 조사처리 할 수 있으며 침해화물에 대한 몰수 및 벌금 등 행정처벌을 행할 수 있다.

3개 사법기관 : 공안,검찰,법원
공안부문: 등록상표에 대한 모조혐의범죄사건에 대한 사건조사
검찰: 상표권 침해형사사건에 대한 구속 및 기소
법원: 상표와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의 심판.
상표국이나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북경지적재산권법원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