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실무

제목 [중국상표실무 - 연재2 상표의 기본 원칙과 법률제도(1)] 2017-08-04

2. 상표의 기본원칙과 법률제도

2.1 성실신용원칙
상표등록출원과 사용에 있어서 성실신용원칙을 지켜야 한다.

2.2 선출원원칙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를 방식심사결정하여 공고한다.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먼저 사용한 상표를 방식심사결정하여 공고하고 기타 사람의 출원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동 원칙에 따라 상표를 이미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만약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타인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음에 따라 동 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초래된다.

2.3 등록제도
상표전용권은 등록을 통하여 얻는다.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기가 영위하는 생산경영활동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상표전용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중국에서 상표등록의 유일한 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산하의 상표국이며 기타 지방공상국은 상표등록출원을 접수 받을 권한이 없다.
상표는 등록을 통해서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비등록상표가 꼭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등록출원을 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에 대한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것이라면 혼란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등록을 허락하지 않을뿐더러 사용을 금지한다.
다시 말하면 등록을 행하지 않은 저명상표에 대하여 보조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