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및 그의 본질속성
상표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동 표장에는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모든 표지가 포함되며 이러한 표지에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등록상표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허가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하며, 등록받은 상표는 법적보호를 받는다.
상표의 본질적속성에는 식별성과 차별성이 포함된다.
1.1 식별성
출원등록을 하는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아니 된다.
1.2 차별성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영위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가능한 표지라면 상표로 출원등록을 할 수 있다. 동 표지에는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러한 요소의 조합이 포함된다. 상표라면 출처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