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실무

제목 [중국상표실무 - 연재6 상표주관기구 (2-1) 상표평심위원회] 2017-08-04

1.2.2 상표평심방식
일반적으로 상표평심위원회에서 평심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한다. 단 당사자의 청구나 실제상황에 따라 구두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구두심사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15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사일자, 장소, 폄심위원 등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사자는 통지서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이에 답변 하지 않고 또한 구두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철회로 간주하며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또한 구두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삼표평심위원회는 결석평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내에 종합과, 사건수리과, 사건심사1과, 사건심사2과, 사건심사3과, 사건심사4과, 사건심사5과, 사건심사6과, 법률사무과 등 9개 직능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