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상표평심위원회
상표평심위원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산하에 설립된 상표평심을 전담하는 행정법집행기구로 상표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2.1 평심사건 종류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건종류는 하기 2개 큰 종류다.
첫번째, 상표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하는 사건.
(1)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 당사자가 상표국이 내린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상표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청구하는 사건;
(2) 등록 불허사건에 대한 복심: 피이의자가 상표국이 내린 등록불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표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청구하는 사건;
(3) 등록 취소 사건에 대한 복심: 상표국이 내린 상표등록 취소나 취소불가 사건에 대하여 <<상표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청구하는 사건;
(4)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한 복심: 상표국이 내린 등록상표 무효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상표법>>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청구하는 사건.
두번째, 직접 상표평심위원회에 제기하는 복심사건.
무효신고신청: <<상표법>>제44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직접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청구를 청구한다.
상표평심위원회의 기타 직능: 등록불가복심사건과 무효선고 청구사건중 저명상표에 대한 인정; 상표평심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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