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원을 위하여 한글명세서를 번역하거나 출원시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약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요약이 300자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 명세서의 경우 요약부분이 한페이지를 넘게되면 이를 번역할 경우 300자를 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번역자가 임의로 요약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의뢰를 받은 입장으로 알아서 수정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에 출원시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요약서의 분량이 한페이지를 넘어가는지를 체크하여 요약 부분이 많다록 하면 이를 수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출원시에 이점을 명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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