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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PCT 국내단계의 기한은 30개월에서 추가 2개월연장 가능합니다 2010-07-13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PCT의 국내 단계의 진행일자가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로 알고 있어 이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각 나라의 절차를 실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31개월, 3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원래 30개월이내에 실시를 하여야 하나 이 기한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고 32개월까지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비용은 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를 포함하여 3,200위안 정도가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PCT의 국내 단계에서 30개월을 지났다고 하여도 꼭 중국에 출원을 하여야 한다면 32개월까지 가능하오니 이점을 기억하였다가 PCT의 국내 단계에서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