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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실시 2012-07-19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실행되었고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국가지적재산전략의 실시를 추진하며 혁신적인 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하고 우선심사의 청구를 인정한 날로부터 1 년내에 심사를 종결한다.

제 3 조 국가지적재산권국과 기타 나라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양국간 협정 또는 다국간협정에 근거해서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고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우선심사 가능한 발명 특허출원은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1)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하이테크 첨단 장치의 제조,
신에너지, 신형 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영역의 중요한 특허출원;
(2) 저탄소기술, 자원절약 등 그린 발전에 유리한 중요한 특허출원;
(3) 동일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선특허출원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서 후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상기 선특허출원;
(4) 국가이익 또는 공중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우선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특허출원.

제 5 조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발명 특허출원의 건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각 기술분야의 심사능력 및 지난 한해의 특허등록 건수 및 금년도의 심사대기 특허출원 건수 등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발명 특허출원은 반드시 전자출원방식으로 제출한 출원이여야 한다.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반드시 실질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제 7 조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다.
(1)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적재산권국이 심사하고 의견을 명시하였으며 날인까지 받은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청구서」;
(2) 특허조사 조건을 구비한 기관에서 발행한 규정된 양식에 부합되는 조사 보고서 또는 기타 나라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 기관에서 발행된 조사보고와 심사 결과 및 그 중국어 번역문.

제 8 조 제 7 조 제 2 항에서 기재한 특허조사 조건이란:
(1) 『특허심사지침』에서 규정한 조사용 특허문헌 및 비특허문헌을 이용하여 특허 조사를 진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2) 조사 인원이 전문적인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특허실무 트레이닝 및 조사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3) 해당 전문분야의 조사 인원이 『특허심사지침』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우선 심사를 청구한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 9 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우선심사 청구의 수리 및 청구접수 여부를 진행하고, 청구접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빠른 시일내에 출원인에게 통지 해야 하다.

제 10 조 우선심사 청구접수를 인정받은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우선심사 청구를 인정한 날부터 30 근무일 내에 제 1 차 거절 이유통지서를 발행 해야 한다.

제 11 조 우선심사 된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될수록 빨른 시일내에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을 진행해야 한다. 출원인의 거절 이유통지서에 대한 답변 기한은 2 개월로 한다. 출원인이 상기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해당 발명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반 출원
으로 처리한다.

제 12 조 본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해석한다.

제 13 조 본 방법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지적재산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