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출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글 명세서 기준으로 15 내지 20페이지 정도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중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번역량이 평균 7천자 내지 8천자 정도가 됩니다.
특허사무실의 경우 번역비를 천자당 100불에서 150불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번역비만 적용 단가에 따라 7백불에서 1천2백불 정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관납료 및 변리사 수수료 그리고 도면작성료 등의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1,300불 정도를 모두 포함시킨다면 1건의 출원비용이 대략 2,000불에서 2,500불 정도가 청구된다고 보겠습니다.(심사청구 별도)
이렇게 보면 번역비 때문에 중국출원비용이 미국의 출원비용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대형 사무실의 경우 영중 번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번역을 실시하는 사무실도 있으나 전문적인 번역 사무실을 통하여 번역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번역비용의 절감과 출원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번역비용과 출원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1,500불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도록 개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상기의 평균적인 산출값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중국 출원 비용이 생각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확실하게 절감을 시켰다는 것 입니다.
더구나, 특허출원의 진행과정 중에서 거절이유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상호간에 명확한 의사 전달에 의하여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중국 출원의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기대하신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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