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과 한국 지적재산권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관한 각서」에 근거하여, 중한특허심사 하이웨이(PPH)의 시행이 2012 년 3 월 1 일에 시작하고, 시행 기간은 1 년입니다.
아래에, 한국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 의견(또는 WIPO 심사의견)을 기초로 중국 특허의 PPH 를 요구할 경우를 예로서, 「중한특허심사 하이웨이」 (PPH)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제출시기 : 공개 및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 후, 「제 1 차심사 의견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비용 : 무료
필요서류 :
1.특허심사하이웨이(PPH)참가청구서(중국어의 청구서 및 그 한국어 번역문을 이하에 첨부)
2.한국 출원에 있어서 한국 특허청이 권리 부여 가능이라고 판단된 청구항의 카피와 그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PCT-PPH 의 경우, 청구항이 권리 부여가능한 것에 관한 국제기관으로서의 KIPO 또는 WIPO 최신의 판단 결과 [WO/ISA, WO/IPEA, IPER 등. ISR 만으로는
불가]의 카피와 그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
3.한국 출원의 청구항과 중국 출원의 청구항의 대조표 (중국어의 청구서 및 그 한국어 번역 문장을 이하에 첨부)
4.대응하는 출원의 심사 의견 통지서의 카피와 그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
5.대응하는 출원의 심사 의견에 인용된 문헌의 카피(특허문헌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
6.실질심사 청구서의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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