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중국법인을 통하여 중국 출원에 대한 출원업무를 실시하는 한국 사무실의 경우 이전에 거래를 실시한 중국 현지 대리인의 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대리인의 경우
1) 거절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영문으로 통보를 하면서 통보비용 및 번역비용의 과다 청구
2) 그리고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영문으로의 작성 업무 증가 및 정확한 의사 전달의 미흡
3)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에 따른 과다 비용 청구 등이 주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사에서는
1) 대리인 변경에 대한 비용 발생 없이,
2) 거절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보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거절이유에 대한 특별한 번역없이 보정 작업을 실시 (이 경우 보정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US$ 300 정도로 청구 됨)
3) 거절이유가 선행기술에 의한 것인 경우
한국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중한 번역실시 (이 경우 중한 번역서비스는 유료이나 영중 작업 비용에 비해서는 비용이 저렴함)
4) 거절이유를 검토하여 의견 내용을 중문이나 영문으로 받지 않고 한글로 전달 받아 이를 기반으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실시
(이 경우에는 대리인 비용 US$ 500 정도 청구 됨)
상기의 업무 절차에 따라 중간 사건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기존의 건들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받아 혹시라도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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