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상표 제도와 동일하게 10년간의 권리가 만료되면 갱신출원에 의하여 상표권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갱신상표의 출원을 존속기한 만료일 1년전 부터 실시를 하나 중국의 경우에는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갱신상표의 경우에는 갱신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한이 한국에 비하여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갱신상표의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