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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서 「지식산권법원」 설립을 결정 2014-09-26

2014 년 8 월 31 일에 열린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 지식산권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상기 「결정」은 하기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서 지식산권법원을 설립한다.

2. 지식산권법원은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설계, 기술비밀 등에 관한 제 1 심 지적재산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3. 지식산권법원이 소재하는 시의 기층인민법원에서 처리한 제 1 심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민사 및 행정의 판결 또는 재정 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은, 지식산권법원이 심리한다.

4. 본 결정은 공고일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