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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에서도 소리상표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2014-07-28

5 월 1 일부터 시행된 「상표법」은 원「상표법」에서의 상표등록의 「가시성」의 요구를 폐지하고, 음성을 상표등록 가능한 범위에 추가했다. 이 개정에 대응하여 개정된 「상표법 실시조례」에서 음성을 상표등록할 수 있는 5 개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출원서에서 명확히 성명할 것.
2. 상표의 사용 방식을 설명할 것.
3.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음성 샘플을 제출할 것(CD 보존, 용량 5MB 이하, 양식 wav 또는 mp3 등).
4. 음성상표에 대하여 설명할 것(오선보, 약보 또는 문자 등).
5. 상표에 대한 설명과 음성 샘플이 일치할 것.

음성상표는 보통 상표와는 다르게 대량으로 사용된 후에만 현저성을 가질 수 있고, 대중의 인가를 얻고 나서 신청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음성 상표의 수리 및 심사 기준」이 멀지 않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