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하여 춘절(구정)의 연휴 일정이 상당하게 오랜기간이 휴무입니다.
공식적인 휴무일자는 2월 2일(수)부터 2월 8일(화)까지 1주일간 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 기한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출원이나 답변에 관련된 기한이 걸려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를 하시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현지 사무실의 경우는 한국의 구정 휴일일정에 맞추어 2일부터 4일까지는 정식 휴무를 하고 2월 7, 8일은 직원이 대기를 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이 있으시면 이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현지 인터넷폰 (070-772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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