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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상표 출원시의 도형상표에 대한 주의점 2010-11-24

일반적으로 한국의 출원에서는 도형화된 상표가 문자상표에 비하여 등록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도형상표의 경우 문자에 비하여 식별력이 뛰어나고 많은 유사 문자에 비하여 유사성에 대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1) 마드리드상표 출원을 실시하여 중국을 포함하여 몇개의 나라에 등록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졋으만 모양에 따라서는 문자형상의 도형으로 우리나라의 상표법상으로는 충분하게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본 상표를 중국에 출원하였으나 본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한 일반 상표라 하여 거절사정 및 심판을 실시하였으니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상표법에 보면 단지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사이즈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렇게 하여 심판까지 진행하고도 등록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이도형과 동일한 형태에 그 도형을 나타내는 영문자 및 중국자로 표시된 상표가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 것 입니다.
5) 즉 선출원을 하고도 등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도형만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이점을 인식하시고 도형만의 식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라도 이와 비교되는 글자를 병기하여 추가적으로 출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경에서 도원차이나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