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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식산권국, <중한 우선권 서류의 전자 교환 서비스 개통에 관한 공지>를 발표 2014-01-10

2013년 12월 25일에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중한 우선권 서류의 전자 교환 서비스 개통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공지에 근거하면, 출원인이 한국 우선권을 기초로 중국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한국지식산권국의 우선권 선출원서류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 서비스는 2014년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제출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적용되며, 관납료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