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 NEWS

제목 중국특허의 연차료 추납 및 기한에 대하여 2010-10-13

중국 사무실로 급하게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중국 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 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연차료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하여도 6개월 이내에 연차료의 추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6개월간의 추납시에는 특허청에 내는 연차료 관납료의 25%의 해당금액을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추납시에는 대리인 수수료의 경우에도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도 동일함을 알려 드립니다.
중국의 연차료 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연차료의 납부를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고 관리를 원하시면 저희 중국 현지사무실인 도원차이나 Ip 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china@dowon.com
인터넷전화 : 070-7727-3106